안녕하세요!
전기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에너지비용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소상공인들을 위해 전기요금을 2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목차
※ 상반기 신청자 중 매출액 3천만원 초과 ~ 6천만 원 이하이면서 개·폐업 요건과 전기요금 계약요건을 모두 충족하신 분들에게는 별도의 재신청 절차 없이 지원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24년2월15일 기준(2.15 이후 폐업자는 지원대상에 포함)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
●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0원 초과 ~ 6천만 원 이하인 사업자
●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 업종에 관계없이 최대 20만원 지원됩니다.
단, 1인이 다수사업체의 대표라도 1곳만 지원가능합니다(공동대표 사업체는 신청대표 1인만 지원가능)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유형별 지원방식 및 제출서류
1. 직접계약자 (별도 제출서류 X)
- 신청자 혹은 신청자의 사업체 명의로 전기사용을 계약 (신청자 명의 = 한전계약자 명의)
별도의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신청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전기요금 고객번호)만 입력하면 24년 전기요금 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 원 차감
2. 비계약 사용자
- 한전과 계약관계가 없는 경우, 고지서 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23.01~24.06 납부요금에 대해 최대 20만 원까지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
● 23년 1월 이후 개업자는 월별고지서를 합산하여 20만 원 이상되는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제출
● TV수신료가 전기요금과 구분되어 표기된 경우 수신료는 제외
구분 | 특성 | 제출서류 (23년 1월~24년 6월) |
계약명의 타인 |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원계약자가 타인명의 인 경우 (예: 이전사업자,건물주,가족등) |
한국전력 및 구역전기사업자로부터 전기요금 청구 및 영수 확인 목적으로 공식 발급받은 서류 (택1) - 전기요금 고지서 (지류,모바일,알림톡등) - 전기요금 납부확인서 (첨부파일) - 계약정보 종합내역 - 전기요금 납부실적 증명서 등 기타 전기요금 부과·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관리비납부 |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면서 전기요금이 표기된 별도 관리비 고지서를 통해 요금 납부 | 관리사무소, 기타 원계약자 등으로부터 관리비 청구 및 영수 확인 목적으로 발급한 서류로서 전기요금 확인이 가능한 서류(택1) - 집합건물 관리비고지서 - 전기요금 납부확인서 (첨부파일) - 관리비 연간 부과현황 - 납부확인서, 영수증, 명세표, 청구서 등 기타 전기요금 부과·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기타자율납부 |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계약자와 신청자 간 자율적으로 요금을 분담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방법
24년 7월 8일(월)부터 예산소진 시까지 온라인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디지털 취약계층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 센터(77개)에서 담당자가 신청·접수 안내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77개) 현황 및 연락처
사진을 누르시면 확대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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