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산후조리 경비 지원사업에 대해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어린 아기 양육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아래 정리 해 보았습니다:)
목차
서울 산후조리 경비 지원 신청자격
① 주민등록상 서울시 에 출생신고 된 자녀를 둔 경우
②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산모 (24.1.1. 이후 출산한 산모부터 적용)
③ 출산 후 60일 이내 신청
④ 다문화가족(내국인 배우자 확인) 산모일 경우 지원가능 (부부가 모두 외국인일 경우 제외)
서울 산후조리 경비 지원 지원금액
출생아 1인당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가 제공됩니다
구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 의약품, 건강식품구매, 한약조제, 산후 운동수강 등 | 총 지원금액 |
단태아 | 50만원 | 50만원 | 100만원 |
쌍태아 | 100만원 | 100만원 | 200만원 |
삼태아 이상 | 150만원 | 150만원 | 300만원 |
서울 산후조리 경비 지원 사용처 및 사용기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출산일로부터 60일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 자기 부담금의 90%를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은 거주지 보건소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목록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의약품, 건강식품구매, 한약조제, 산후 운동수강 등
-바우처 포인트 발급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요가, 필라테스, 체형관리, 산후우울증 검사 및 상담등이 가능합니다
서울 산후조리 경비 지원 유의사항
첫만남이용권 잔액이 있는 경우
첫만남이용권첫 만남이용권 잔액이 있는 경우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보다 첫 만남이용권이 우선 차감됩니다
- 유의카드 : 삼성, 우리, KB국민카드
- 해결방법 : 신청카드사에서 별도의 카드를 발급하여 사용
체크카드에 바우처 발급 받으신 경우
바우처 포인트 자기부담금의 90% + 자부담금 10%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따라서 자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잔고에 있어야 결제가 가능합니다
서울 산후조리 경비 지원 이용 카드사
모든 카드사는 신용·체크 카드 모두 발급 가능합니다
① 신한카드 : 국민행복카드만 가능
② 비씨카드 (IBK기업,신협,우체국,새마을금고)
③ 삼성카드
④ 우리 카드
⑤ KB국민카드
서울 산후조리 경비 지원 자주 하는 질문
Q) 서울 산후조리 경비 지원금은 산후조리원에서도 사용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산후조리원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체형교정, 붓기관리 등 산후 운동수강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해당 가맹점 업종 분류 코드가 산후조리원과 달라야만 지원금 사용이 가능합니다.
Q) 서울 산후조리 경비 지원금을 사용기간 동안 다 쓰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서울시로 반환되니, 반드시 기간 내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Q) 서울 산후조리 경비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는 경오도 있나요?
A)네. 아래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무승인 결제 건(예 : 대중교통, 이동통신 등 정기결제 건)
- 보너스포인트/D 선지급포인트 사용건
- 포인트연계할부서비스(세이브서비스)/선지급포인트서비스(선포인트서비스)/S 선지급포인트서비스(S선포인트서비스) 이용건
- 삼성디지털플라자 라이트할부 이용건
- 화물복지 삼성카드를 통한 주유 결제 건
- 국민행복 삼성카드를 통한 국가바우처 이용건
-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건
Q) 서울 산후조리 경비 지원금은 할부 결제도 가능한가요?
A)네. 할부로 결제할 때도 사용할 수 있으나 지원금은 일시불로 결제되고, 총 결제금액에서 지원금 사용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할부가 적용됩니다.
또한, 할부가 적용된 결제 건은 할부 취소 및 개월 수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예 : 지원금 잔액이 50,000원인 회원이 총 20만 원을 3개월 할부로 결제한 경우 지원금 사용금액 50,000원은 일시불, 나머지 15만 원은 3개월 할부 적용)
Q) 서울 산후조리 경비 지원금 사용기간 만료 이후 지원금이 사용된 결제 건을 취소하면 해당금액을 다시 사용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해당 금액은 서울시로 반환됩니다. 또한, 사용기간 동안에 결제를 취소했더라도 매출취소전표가 사용기간 만료 후에 카드사에 접수될 경우에도 해당 금액은 서울시로 반환됩니다.
Q) 서울 산후조리 경비 지원금도 소득공제 적용 대상인가요?
A) 네. 소득공제 적용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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