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출산과 높은 물가로 인해 또는 조건에 해당되지 않아 청약을 넣지 못했던 분들을 위해
청약제도가 개편되었습니다
목차
오늘부터 바뀌는 청약제도에 대해 요점 먼저 정리해보았습니다.
공통 | ● 다자녀 특공기준 3명이상 → 2명이상으로 완화 ● 부부간 중복 청약 허용 ● 미성년자 청약통장 가입 인정기간 최대 2년 → 5년으로 확대 ● 신혼·생애 최초 특공 시 배우자 혼인 전 주택 소유 및 특공 당첨 이력 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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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 | ● 일반공급 가점제 청약 시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 합산 ● 가점제 동점 시 청약 통장 장기 가입자 우대 ● 신혼·생애 최초 신생아 우선 공급 신설 (20% 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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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 ● 맞벌이 가구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200%(약1.6억원)까지 특별공급 신청 허용 ● 뉴홈 신생아 특공 신설 (나눔형 35%, 선택형 30%, 일반형 20%배정) ● 특별공급 추첨제 신설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 각 10%) ● 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자녀가 있는 경우 소득 및 자산요건 완화 |
1. 민영, 공공 공통사항
공급유형 관계없음
ⓛ 미성년자 청약통장 범위 확대
미성년자 청약통장 인정범위가 5년으로 확대 됩니다
구분 | 최대인정범위 |
가입기간 | 60개월 |
인정회차 | 60회 |
■ 2023년 12월 31일 이전 (24개월/24회 초과한 경우 24개월/24회까지 인정)
+ 2024년 1월 1일 이후 60개월 / 60회차가 넘는경우 60개월/60회차까지 인정해주는것으로 확대됩니다
■ 미성년자 가입인정범위 확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적용
② 배우자 중복신청 허용
부부가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특별공급,국민주택, 재당첨제한 적용주택에
중복당첨된 경우에 먼저 신청한 사람은 유효, 나중에 신청한 사람은 무효 처리 됩니다.
신혼부부, 생애최초, 신생아 특별공급
① 배우자 이력 미적용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거나 청약에 당첨된 이력이 있어도 청약신청이 가능
단,
-주택 소유 이력은 혼인 전 처분 완료한 경우에 한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에 충족해야합니다
- 배우자 외 다른 세대원의 주택 소유 및 청약 당첨 이력은 배제하지 않습니다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 점수기준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 점수 |
1년 미만 | 1점 |
1년 이상 ~ 2년 미만 | 2점 |
2년 이상 | 3점 |
다자녀 특별공급
① 다자녀 특공 자격 완화
2자녀 가구도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항목 | 상한 |
4명이상 | 40점 |
3명 | 35점 |
2명 (신설) | 25점 |
단, 최하층 우선배정 신청요건 (65세이상 / 장애인 / 미성년자녀 3명이상)은 개정전과 동일하게 3자녀 기준입니다
유의사항
2. 민영주택
일반공급
① 배우자 통장가입기간 합산
1순위 가점제 청약 시 배우자의 통장 가입기간 점수를 가산할 수 있습니다 (최대 3점)
가점항목 | 상한 | 구간 | |
무주택기간 | 32점 | 1년 미만 ~ 15년 이상 (2 ~ 32점) | |
부양가족수 | 35점 | 0명 ~ 6명이상 (5 ~ 35점) | |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점수 | 본인 | 17점 | 6개월 미만 ~ 15년 이상 (0 ~ 17점) |
배우자 (신설) | 1년미만 ~ 2년 이상 (1~3점) |
일반공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가점이 동일하다면 청약통장 개설일이 빠를수록 (=가입기간이 긴 사람)당첨에 유리합니다.
- 청약통장 전환과 관계없이 청약통장 최초 개설일을 말합니다
- 만약 순위기산일도 동일한 경우에는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① 신생아 우선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이내 출생한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임신,입양포함)
단계 | 공급비율 |
신생아 우선공급(신설) | 15% |
신생아 일반공급(신설) | 5% |
우선공급 | 35% |
일반공급 | 15% |
추첨공급 | 30% |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2년이내 출생한 자녀(임신,입양)가 있다면 신생아 우선·일반공급청약이 가능합니다
당첨자는 단계별로 선정하며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시 포함되나, 신생아 일반공급 신청자는 추첨공급에 포함됩니다.
3. 공공주택
뉴홈 신생아 특별공급
① 신생아 특별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이내 출생한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임신,입양포함)
전형 | 비율 |
나눔형 (신설) | 35% |
선택형 (신설) | 30% |
일반형 (신설) | 20% |
단계 | 공급비율 |
우선공급 | 70% |
잔여공급 | 20% |
추첨공급 | 10% |
소득이 낮을수록
미성년 자녀가 많을수록
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에 거주한 기간이 길수록
청약통장 납입횟수가 많을수록
당첨확률이 높아집니다.
특별공급
① 맞벌이 소득기준 개선
맞벌이가구 월평균 소득의 200% (약 1.6억 원) 까지 특별공급 신청이 허용됩니다
② 추첨제 신설
모든 특별공급 유형에 추첨제를 신설하여 맞벌이 부부의 청약기회가 확대되었습니다
4. 공공주택, 분양전환가능공공임대주택 - 공급유형 관계없음
2023년3월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다면 기존소득·자산요건에서 자녀1인당 10%p (최대 20%p) 완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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